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2-07-27
  • 조회수 :1419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 제도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란, 각 부처 4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부서장이 개인별 적극행정 적립(마일리지)을 부여하면, 국장급 등 직근 상급자가 검토한 후

   해당 부처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특전(인센티브) 제공이 최종 확정됩니다.

 

포상의 범위로는 부처별 상황과 개인의 선호가 반영된 각종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등이 수시로 부여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인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부여 기준

   - 상한 설정 : 부서원에 대한 나눠먹기식 보상이나 특정부서(개인)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부서별 상한

   - 단계별 부여 :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 추진단계별로 적극행정에 부합하는 경우 마일리지 부여

   - 협업 평가 : 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

 

보상과 연계방안

   - 단기 : 포인트별로 상품권 등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고 논란의 소지가 적은 소소한 보상과 연계하여 개인에게 선택권 부여

             (각종 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포상휴가,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지원 등누적된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부처별 우수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유공포상 선발시 가점 부여 검토

- 중장기 :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보아 국외훈련 선발시 가점, 특별승급, 희망보직 전보, 대우공무원 선발 및 성과관리 직접 반영 등 검토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