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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국립종자원에 새로운 식물의 대한 품종등록출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작성일 :2022-08-26
  • 조회수 :1440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국립종자원에 새로운 식물의 대한 품종등록출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내용 (관리자)

 

신품종 등록을 위한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3개의 품종보호 출원담당기관이 있으므로,

    먼저 출원하고자 하는 식물이 국립종자원이 담당하는 대상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품종출원담당기관 확인 방법

   ①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접속

   ② 메인화면 우측 하단 품종출원담당기관 안내에 식물의 한글명 또는 학명(영문)을 검색 후 확인

 

등록출원서 제출 방법

   - 온라인 : 품종관리 민원신청시스템(https://www.seednet.go.kr/index.do)을 통한 전자신청 방법

   - 우 편 : 품종보호출원 양식을 작성 후 국립종자원으로 우편방송

 

참고사항

   - 사업자 휴업 ( 폐업 )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폐업 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 신고 (다음해의 531일까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문의처

   - 국립종자원 054-912-0119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종자원 ( https://www.seed.go.kr/sites/seed/index.d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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