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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국유재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신고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2-08-26
  • 조회수 :1505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국유재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신고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신고대상

   - 불법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

    *불법행위 : 무단점유, 불법전대, 용도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폐기물 투기 및 매립 등

 

신고방법

   - 국유일반재산 신고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 제외)

      → 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마당 > 무단점유 등 신고

 

   - 기획재정부 소유재산 신고

     →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속 > 국민참여 > 국유재산 불법사용신고

 

   - 지자체 소유 재산

     → 재산을 소유한 지자체로 신고

 

문의처

   - 국유재산 상담 통합콜센터 1899-0096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e나라재산 국유재산포털 보도자료 ( https://www.k-pis.go.kr/selectMain.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