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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22년 11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는데, 카페만 그런건가요?

  • 작성일 :2022-08-31
  • 조회수 :1502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22년 11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는데, 카페만 그런건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1회용품 사용 제한 시행은 2022년 1124일부터 적용됩니다.(적용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회용품 사용 제한 시설 및 업종은 카페 뿐만 아니라, 집단 급식소, 음식점등이 해당됩니다.(상세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단급식소(1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위탁급식업소,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목욕장업

   대형마트, 백화점 둥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매장

   체육시설

   도소매점(매장면적 33이상)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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