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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중고차를 샀는데, 침수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2-08-31
  • 조회수 :1489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중고차를 샀는데, 침수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비사의 경우에는 직무가 정지되며,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침수차량 이력 관리체계 보강으로 인해 자동차365 및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