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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2-09-29
- 조회수 :1567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자 중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소유 주택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제외 주택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 신청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해 주시면 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소유자별로 각각 산정제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① 신청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
동의 체크 후 [신청]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② 신청기간 : 6월 1일 ~ 12월 31일
- 6월 1일 ~ 6월 15일 신청 시 : 재산세(주택) 정기분(7월/9월)에 반영하여 부과
- 6월 16일 ~ 8월 15일 신청 시 : 재산세(주택) 정기분(9월)에 일괄 반영하여 부과
- 8월 16일 ~ 12월 31일 신청 시 : 23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
※ 2022년 기준이며, 신청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신청가능 대상 주택 : 종업원 제공주택(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 부가서비스 → 재산세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메뉴에서 재산세 세율 특례대상 1세대 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합니다.
※ 총 5개 주택에 한정하여 위택스 신청 가능하므로, 그 외 주택에 대한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이 대행 신청하는 경우 비회원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