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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2-09-29
  • 조회수 :1567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자 중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소유 주택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제외 주택 신청을 하거나, 지난 연도 신청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해 주시면 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은 소유자별로 각각 산정제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① 신청 경로 : 위택스 [로그인→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재산세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동의 체크 후 [신청]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② 신청기간 : 61~ 1231

       - 61~ 615일 신청 시 : 재산세(주택) 정기분(7/9)에 반영하여 부과

       - 616~ 815일 신청 시 : 재산세(주택) 정기분(9)에 일괄 반영하여 부과

       - 816~ 1231일 신청 시 : 23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 예정

         ※ 2022년 기준이며, 신청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대상 주택 : 종업원 제공주택(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 부가서비스 재산세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메뉴에서 재산세 세율 특례대상 1세대 주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세율 특례는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합니다.

     ※ 5개 주택에 한정하여 위택스 신청 가능하므로, 그 외 주택에 대한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이 대행 신청하는 경우 비회원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