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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2-09-29
- 조회수 :3723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네, 정부24( https://www.gov.kr )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번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번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복수국적자
-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자(정보 정정 이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등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근무일 기준 5~6일 정도 소요)
■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22.6.3~)
※ 종전 일반여권 : 표지-녹색, 여권 유효기간 4년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에서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
- 반드시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을 지참
-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방문
- 기존 여권 미지참시 동 여권은 분실 처리되고 향후 여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담당공무원에 의한 신청인 본인 확인(지문 비교, 얼굴촬영을 통한안면비교 등)이 완료되어야 여권의 수령이 가능
- 본인이 아닌 경우 여권 수령 불가
■ 문의처
- 외교부 영사콜센터 02-3210-0404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02-3703-2500 (09:00 ~ 18:00 평일)
※ 본 내용은 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26200000030#non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