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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있다는데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작성일 :2022-09-29
  • 조회수 :1607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범죄피해자 지원제도가 있다는데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범죄피해자란?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뜻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뜻함

 

피해유형 종류

   - 성폭력, 보이스피싱, 살인 강도 납치, 명예훼손, 미성년자성폭력, 가정폭력, 사기 횡령 절도임금체불 부당노동, 장애인폭력,

     학교폭력, 폭력 조직폭력, 사이버범죄, 성매매, 노인 아동학대, 공갈 협박뺑소니 교통사고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 범죄피해자보호법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정책을 손실복구지원, 형사절차 참여보장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지원내용은 관련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가능

     ※ 피해자 지원유형 보러가기

 

문의처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에서 지원기관 및 연락처 확인 가능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 https://www.kics.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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