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2-10-27
  • 조회수 :1665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3년부터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도입됩니다.

 

제도개요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상환하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지원대상

    -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하는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교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등이 일정 기준을 갖췄는지를

        교육부가 평가하여 인정한 학습과정

 

소득기준

    - 제한 없음

 

대출가능 연령

    - 55세 이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로 수강하는 자, 장애인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기준은 없음

 

신용요건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은 대출 제한

 

대출금리

    -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고정금리)

 

대출한도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1인당 총 4,000만 원 한도)

 

대출기간

    - 최장 18(거치기간 8,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

 

신청방법

    - 학습자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공동인증서 등)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매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에 신청

      (대출 지원 대상 교육기관은 231월 게시 예정)

 

본 내용은 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7259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