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HACCP(해썹)의무적용 대상 식품을 알고 싶어요

  • 작성일 :2022-10-27
  • 조회수 :2354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HACCP(해썹)의무적용 대상 식품을 알고 싶어요.

답변내용 (관리자)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HACCP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 어류연체류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단순 절단, 가공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 포함)(절단하거나, 가공)

      ※ 조미가공품 :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식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 냉동식품(면류) : 생면, 숙면, 건면을 냉동한 식품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 국수 : 곡분 또는 전분, 전분질원료, 변성전분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

      ※ 냉면, 당면, 파스타, 수제비, 만두피, 분모자(중국 동북 지방의 당면)는 의무대상 아님

   11.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3.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소나 돼지의 창자에 여러 가지 재료를 소로 넣어 삶거나 찐 제품(순대국, 순대볶음 제품에 들어가는 순대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 의무적용에 해당)

   14.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관련 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2조제1

 

문의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표번호 1599-1102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Fresh https://fresh.haccp.or.kr/main.do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