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생활불편신고 앱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나요?

  • 작성일 :2022-11-23
  • 조회수 :1904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생활불편신고 앱은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생활불편신고 앱 운영종료

- ‘20. 12. 29.부로 생활불편신고앱은 안전신문고와 통합되며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신고종류

- 안전신고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지하수 미등록 시설방치, 대기수질 오염, 교통위반 등

 

- 불법 주정차 신고

→ 「도로교통법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주정차, 5대 불법주정차, 장애인 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에서의 무단 주정차

 

- 생활불편신고

불법광고물, 자전거 이륜차 방치, 쓰레기 투기, 에너지 과소비, 청소년 유해업소 등 생활 불편사항

 

- 코로나19 신고

자가격리 무단 이탈,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및 안전신문고 앱 접속

생활불편 분야 신고유형 선택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선택사항)

신고발생지역 선택

제목과 신고내용 작성

휴대전화 인증 및 신고내용 공유여부 선택

신고완료

 

참고사항

-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는 안전신문고 앱으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 소화전

- 교차로 모퉁이

- 버스정류소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장애인소방차 전용구역

- 친환경 자동차 충전구역 등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안전신문고 (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