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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어요.

  • 작성일 :2022-11-23
  • 조회수 :1927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어요.


답변내용 (관리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조기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법률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센터

 

문의처 및 내선번호

국번없이 1522-9000

- 내선 1(서울 강원)

- 내선 2(인천 경기)

- 내선 3(대전 충청)

- 내선 4(광주 전라)

- 내선 5, 6(부산 대구 경북 경남)

 

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건

행위자

- 사용자 뿐 아니라 근로자도 법률상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는 한 직장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적용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

 

행위

- 3가지 요소 모두 충족해야 함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매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음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20.do )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