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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하는데 등록면허세(등록분) 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작성일 :2022-11-23
  • 조회수 :2015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하는데 등록면허세(등록분) 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후 오프라인으로 수기납부 하였다면 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며, 인터넷으로 전자납부 하였다면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분 전자납부 후 납부확인서 출력 시 서식상단에 확인되는 세목은 취득세(등록면허세)로 표기됩니다.

 

회원 신고방법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로 인한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로그인 후 가능

- 신고경로 : 위택스 [로그인] 우측 상단 [전체메뉴] [신고하기] [등록면허세] [등록분]

- 물건종류 : 부동산

- 등록원인 : 기타

 

비회원 신고방법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위해 비회원으로 등록분 신고를 원할 경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 신고경로 : [인터넷등기소]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전국(서울제외)] [서울] [신고]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