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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하는데 등록면허세(등록분) 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작성일 :2022-11-23
- 조회수 :2015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하는데 등록면허세(등록분) 영수필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 후 오프라인으로 수기납부 하였다면 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며, 인터넷으로 전자납부 하였다면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등록분 전자납부 후 납부확인서 출력 시 서식상단에 확인되는 세목은 취득세(등록면허세)로 표기됩니다.
■ 회원 신고방법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로 인한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는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로그인 후 가능
- 신고경로 : 위택스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 물건종류 : 부동산
- 등록원인 : 기타
■ 비회원 신고방법
-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위해 비회원으로 등록분 신고를 원할 경우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가능합니다.
- 신고경로 : [인터넷등기소] →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 → [전국(서울제외)] [서울] → [신고]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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