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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취득세 공동명의 건에 대해서 신고필증 일련번호(관리번호)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 작성일 :2023-01-13
  • 조회수 :2282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취득세 공동명의 건에 대해서 신고필증 일련번호(관리번호)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 시 시군구 연계오류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신고정보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공동명의 건의 경우 대표명의자 한분으로 실거래가 신고정보가 전송되므로, 취득세 신고 시 대표명의자로 위택스 접속 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대표명의자가 아닌 공동명의자 정보로만 접속이 가능하신 경우 대행인 신청 후 신고할 수 있으며, 대행인 신청 및 취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우측 상단 [전체메뉴] [부가서비스] [대행인 관리] [대행인 신청] [자치단체 승인]

                   → [취득세 신고] (대표 납세의무자 정보 및 신고필증 일련번호(관리번호) 입력)

   ※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 먼저 표기되어 있는 매수인 정보가 대표명의자 입니다.

   ※ 대행인 신청 시 대행인 구분은 위임신고납부(친족 등 기타)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필요)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