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위택스에서 취득세 공동명의 건에 대해서 신고필증 일련번호(관리번호)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 작성일 :2023-01-13
- 조회수 :21895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위택스에서 취득세 공동명의 건에 대해서 신고필증 일련번호(관리번호)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 시 시군구 연계오류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신고정보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 공동명의 건의 경우 대표명의자 한분으로 실거래가 신고정보가 전송되므로, 취득세 신고 시 대표명의자로 위택스 접속 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만약, 대표명의자가 아닌 공동명의자 정보로만 접속이 가능하신 경우 대행인 신청 후 신고할 수 있으며, 대행인 신청 및 취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대행인 관리] → [대행인 신청] → [자치단체 승인]
→ [취득세 신고] (대표 납세의무자 정보 및 신고필증 일련번호(관리번호) 입력)
※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상 먼저 표기되어 있는 매수인 정보가 대표명의자 입니다.
※ 대행인 신청 시 대행인 구분은 위임신고・납부(친족 등 기타)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필요)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