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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처분받은 내용이 있는데 행정심판 접수대상이 되나요?

  • 작성일 :2023-03-02
  • 조회수 :2060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처분받은 내용이 있는데 행정심판 접수대상이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우선 처분청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달라지므로, 처분을 내린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타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인 경우 해당 행정심판위원회로 문의토록 안내해야 합니다.

 *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 행정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처분 중앙행심위

 *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의 처분의 행정심판 도 행정심판위원회

    ex) 경기도 안양시 처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서울시 도봉구 처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 법무부 및 대검찰청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직근 상급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ex) 부산구치소 대구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를 두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ex) 조세심판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법3조에 따른 처분또는 부작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행정심판법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 민원상담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 및 행정처분이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해야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청구를 일단 진행하시고(각하결정이 확실한 행정심판 청구가능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심리를 통해 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답변드립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온라인행정심판 ( https://www.simpan.go.kr/nsph/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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