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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일 :2023-04-28
  • 조회수 :1716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확인서는 방문, 팩스, 이메일,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방법

   ① 팩스 또는 이메일

       - fax (061)334-7281 또는 E-mail(krcfund@ekr.or.kr)

       - 신청 시 구비서류

         납입확인 신청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납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납입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② 라인

      - 농지공간포털 사이트 (https://njy.mafra.go.kr) 접속 후 발급

      - 온라인 발급 시 구비서류는 불필요하며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

 

신청일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전액 감면받은 경우에는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가상계좌 및 카드결제 납부 시 결제로부터 10분 경과 후, 지로 납부 시 납부일+2영업일 후 [납입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납부내역 관련 : 061-338-5957 ~ 5958

   - 납입확인서 출력 관련 : 070-7308-9206~7, sgacs@sgacorp.kr(통화 연결이 안될 시 메일로 접수바랍니다.)

   - 납입확인서 팩스 신청 관련 : 061-338-5958, 5961, 5897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https://www.ekr.or.kr/index.krc?contentUid=402880317d0c5551017d22d0fc13058c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