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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농지보전부담금은 무엇인가요?

  • 작성일 :2023-04-28
  • 조회수 :1340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농지보전부담금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대상, 부과금액, 납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과목적

   -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함

 

부과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예정지, 지역예정지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

     ※ ′81.7.29. 이전에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는 부과대상이 아님

        (농지법 부칙(법률 제8352, 2007.4.11.) 7조제4)

 

부과금액

   - 산출공식 :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의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상한금액5만 원/)

     ※ 감면대상일 경우에는 감면비율을 적용(농지법 시행령 제52, 농지법 시행령 별표2)

 

납부절차

   - 관할청이 부과결정한 내역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납부의무자에게 통지(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

   - 농지전용 허가 등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이하 중가산금”)을 더하여 최대 60개월까지 부과(체납 농지보전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가산금 미부과)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부과내역 문의 : 061-338-5959, 5961, 5964, 5966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 https://www.ekr.or.kr/index.krc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