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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반려동물을 분양을 받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3-05-03
  • 조회수 :1641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반려동물을 분양을 받고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 방법에는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하거나, 동물판매업소를 통해 분양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하는 방법은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이 입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돌보고 있는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 때는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반려견을 분양받을 때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반려동물 분양 시 계약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주소

     *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 예방접종, 약물투어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 판매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 판매일 및 판매금액

     *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내역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축산과학원 https://www.nias.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