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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반려동물 장례 절차가 있나요?

  • 작성일 :2023-05-03
  • 조회수 :1568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반려동물 장례 절차가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 받아 동물장묘업의 등록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 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장례와 납골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자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 동물등록증

   -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립축산과학원 https://www.nias.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