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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연계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3-05-04
  • 조회수 :1421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연계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연계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 경로 :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또는 [전자신고결과조회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

    ※ 세무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세지는 주민전산망에 등록되어있는 1231일 기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자동 적용됩니다.

 

위 경로에서 연계 신고 후 신고내역은 위택스( https://www.wetax.go.kr )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경로

     ① 회원: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상단 [신고하기] [신고내역] [지방세]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② 비회원: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신고하기] [신고내역] [지방소득세] [비밀번호 조회] or [홈택스 접수번호 조회]

                      → 해당 건 '전자납부번호' or '납부세액' 클릭

      ※ 신고자 또는 납세자 정보로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전국세무부서찾기]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