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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3-05-24
  • 조회수 :11271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학교우유급식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사업개요

-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신체발달 및 건강 유지증진

-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우유 음용 습관 지도 및 영양교육 실시 등을 통한 국민 식생활 개선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 제3(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급여의 종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국가 등의 책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의무교육 등)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하여 추가로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도의 학생

- ‘우유바우처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시구의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품목

-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국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 등을 첨가한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용량

- 우유 및 가공유 : 100이상

- 유제품 : 치즈 15g 이상, 발효유 80또는 80g 이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 등 지원대상 품목을 급식하고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지원형태 및 급식기준

- 지원형태 : 보조 100%(축발기금 60%, 지방비 40%)

- 지원한도 : 480/

- 급식일 : 250일 내외(111231)

 

문의처

- 법령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41

- 우유급식 신청 : 학교 소재지 교육청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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