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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개인사업자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했는데 개인분도 납부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3-08-29
  • 조회수 :268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개인사업자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했는데 개인분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분 :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2년 이전 귀속은 4,800만원)

 

따라서, 과세기준일(매년 71)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두건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75(납세의무자)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 관할 시,,구청 세무과 [전국세무부서찾기]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