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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개인사업자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했는데 개인분도 납부해야 하나요?
- 작성일 :2023-08-29
- 조회수 :2684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개인사업자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했는데 개인분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분 :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2년 이전 귀속은 4,800만원)
■ 따라서,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두건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지방세법 제75조(납세의무자)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전국세무부서찾기]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