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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배합사료 표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작성일 :2023-10-26
- 조회수 :60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배합사료 표시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배합사료 표시방법
- 사료의 명칭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배합사료의 명칭을 사용
■ 종류
- 가루 : 곱게 가루로 만든 것
- 펠릿 : 가루사료를 일종의 주형틀에서 압착하거나 밀어내어 성형시킨 것
- 그럼블 : 펠릿으로 성형한 사료를 특정목적에 맞게 분쇄 ・ 선별한 것
- 후레이크 : 사료를 스대로 또는 증기로 쪄서 납작하게 압편한 것
- 익스투루젼(팽화) : 압력 및 온도를 가하여 전분의 호화한 후 부피를 팽창시킨 것
- 액상 : 용액으로 된 것
- 그 밖의 형태 : 형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것은 그 형태에 적합하도록 표시
■ 등록성분량
- 성분등록된 성분명과 성분량을 표시하며, 성분량 표시는 백분율(%)로 하고,
최저량에는 “이상”, 최대량에는 “이하‘를 표시
■ 동물용의약품
- 첨가된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명칭과 사용된 함량,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붉은색 글씨 또는
눈에 잘 보이도록 “동물용의약품 첨가사료”로 표시, 휴약기간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일 경우
그 휴약기간을 명시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9~60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sites/home/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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