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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23-11-21
- 조회수 :569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조류인플루엔자란?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
■ 피해가축
- 닭�칠면조�오리 등 가금류
■ 위험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도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발생 시 WOAH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 잠복기간
- 수시간 ~14일
■ 의심축 신고의무
- 가금의 소유자, 진단한 수의사,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 신고접수
- 관할 시장・구청장・읍장・면장, 시・도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 신고방법
- 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신고
-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
■ 신고내용
① 신고대상 가금의 소유자등의 성명 및 신고대상 가금의 사육 장소 또는 발견 장소
② 신고대상 가금의 종류 및 수수
③ 질병명(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당시의 상태)
④ 폐사 연월일(폐사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연월일)
⑤ 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⑥ 그 밖에 가금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문의처
- 신고전화 1588-4060, 1588-9060
- 농림축산검역본부 054-912-0391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농산축산검역본부 (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