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불법사행행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중입니다.
- 작성일 :2023-12-15
- 조회수 :647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불법사행행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중입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는 신고접수 후 감시활동을 통해 경찰청 수사의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의뢰(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차단 의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한 불법현장 단속이 필요한 경우라면 경찰청(112 신고)에 신고하고,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의 보다 신속한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신고)에 직접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는 불법도박 사건에 대한 고발, 수사의뢰, 현장감시 등 불법도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1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 기구인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에 설치 되었습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https://singo.ngcc.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