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자주묻는질문(FAQ)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가능한가요 ?

  • 작성일 :2024-08-30
  • 조회수 :43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무원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분할하여 사용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관리자)

■ (출산 전출산휴가란 ?

출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원칙적으로 분할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기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다태아 임신 시 6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휴가기간 배치는

  의료기관 진단서에 의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출산휴가 분할사용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어느 때라도 최장 44(다태아 임신 시 59)의 범위에서 출산휴가 분할사용 가능

① 유산사산 경험이 있거나,

② 임신 공무원 연령이 40세 이상이거나,

③ 유산사산 또는 조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참고

임신 중 심한 입덧 등 부작용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는 연 60일 사용가능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0(특별휴가)

 

■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가이드)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