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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임신・출산 관련 지원을 받을수 있는 공무원 복지제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

  • 작성일 :2024-08-30
  • 조회수 :58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임신출산 관련 지원을 받을수 있는 공무원 복지제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

답변내용 (관리자)

임신출산 관련 맞춤형 복지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 시 난임 시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점수 총 1,000(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모자보건법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 1회당 500(50만원)이 지급되며2회 지원합니다.

 

태아산모 검진비 지원

임신출산 시 검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점수 총 200(20만원)을 지급합니다.

임신 시, 2(회당 100)의 태아산모 검진비용을 지급합니다.


③ 자녀 출산 축하금 지급

둘째 자녀 출산 시에는 2,000(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3,000(300만원)의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합니다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 수만큼 출산 축하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상의 해당 신청서를 작성 후 인사부서에 제출 해야 합니다.

 

- 난임 시술비 : 난임지원 복지점수 신청서(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 첨부)

- 태아산모 검진비 : 맞춤형 복지점수 신청서(임신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 자녀 출산 축하금 : 맞춤형 복지점수 신청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관련규정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가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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