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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작성일 :2024-08-30
  • 조회수 :13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수당 

 -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당 1년입니다.


■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 

 - 첫째 자녀 육아휴직 : 육아휴직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 육아휴직 수당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부부공무원이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① 부부공무원 모두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 

  ② 부부 중 1인에게는 육아휴직 첫 6개월까지는 월봉급액 100%(상한1개월째 20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③ 부부 중 누가 첫 6개월간 월봉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육아 휴직 수당을 받을 것인지 결정 후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이 보다 많은 부부 중 1인이 첫 6개월간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 받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 관련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가이드)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