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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작성일 :2024-08-30
- 조회수 :13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수당
- 30일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의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당 1년입니다.
■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
- 첫째 자녀 육아휴직 : 육아휴직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 육아휴직 수당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부부공무원이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① 부부공무원 모두에게 육아휴직수당이 지급
② 부부 중 1인에게는 육아휴직 첫 6개월까지는 월봉급액 100%(상한1개월째 20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③ 부부 중 누가 첫 6개월간 월봉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육아 휴직 수당을 받을 것인지 결정 후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이 보다 많은 부부 중 1인이 첫 6개월간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 받는 것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
■ 관련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