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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전입신고 시 본인이 올 경우와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올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지?
- 작성일 :2024-09-30
- 조회수 :4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전입신고 시 본인이 올 경우와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올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관리자)
■ 신고자(본인)는 신분증 제시 필요
■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전입신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등 전입신고서 양식 <작성방법>에서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은 위임장란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9조(위임에 따른 신고))
■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2024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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