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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다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 작성일 :2024-09-30
- 조회수 :3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다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 전입신고를 하고 30일이 지나지 않은 자가 또 다시 다른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또 다른 사정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 수리 가능
■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2024주민등록 질의, 회신 사례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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