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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 작성일 :2024-09-30
- 조회수 :2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23년 5월 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 이는 입국자 중 대부분이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그러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전히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 :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 신고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술 2병(2ℓ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갑, 향수 100ml
②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ㆍ수표 등 지급수단
③ 총포류ㆍ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④ 육포ㆍ햄ㆍ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⑤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 문의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