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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 작성일 :2024-09-30
  • 조회수 :26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입국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안해도 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관세청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2351일부터 폐지했습니다.


이는 입국자 중 대부분이 신고할 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여전히 여행자 휴대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 :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됩니다.

 

신고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별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미화 800달러 이하 물품, 2(2이하 & 미화 $400 이하), 담배 10, 향수 100ml

   ② 미화로 환산해서 총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ㆍ수표 등 지급수단

   ③ 총포류ㆍ마약류 등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

   ④ 육포ㆍ햄ㆍ과일류 등 동식물 검역을 받아야 하는 물품

   ⑤ 판매용 물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견본품 등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문의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