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0
자주묻는질문(FAQ)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과 불이익이 있나요?
- 작성일 :2024-09-30
- 조회수 :3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과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문의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