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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과 불이익이 있나요?

  • 작성일 :2024-09-30
  • 조회수 :32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에 따른 세금상의 혜택과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문의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국번없이 125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