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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임용유예를 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4-10-28
- 조회수 :5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임용유예를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 임용유예
공채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는 임용권자에게 학업의 계속,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임용유예 신청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등록 이후 임용예정 기관이 정해지면, 해당 부처에 신청합니다. 임용유예는 부처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임용유예 사유
임용유예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경우
②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③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④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⑤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임용유예는 공무원으로 곧바로 임용되기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이므로,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 사정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유예 가능 여부는 임용예정 부처가 정해진 후 해당 부처에 문의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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