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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임용유예를 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24-10-28
  • 조회수 :50
  • 작성자 :관리자
질문내용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임용유예를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임용유예

공채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는 임용권자에게 학업의 계속,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용유예 신청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등록 이후 임용예정 기관이 정해지면, 해당 부처에 신청합니다. 임용유예는 부처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임용유예 사유

임용유예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경우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임용유예는 공무원으로 곧바로 임용되기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이므로,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 사정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용유예 가능 여부는 임용예정 부처가 정해진 후 해당 부처에 문의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24시간)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https://www.mpm.go.kr (수험생을 위한 공직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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