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단으로
  • 80
  • FAQ

자료마당

국민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담사연

인감증명은 너무 어려워요...

  • 작성일 : 2010-04-06
  • 조회수 : 3301
  • 작성자 :관리자
인감증명은 너무 어려워요...
 

 
미국 영주권자인데, 인감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뉴욕에 있는 재외공관에서도 가능한가요?”
 
정부 업무를 종합적으로 상담, 안내하는 110콜센터에는
간혹 외국에서도 문의 전화를 주신다.
뉴욕에 살고 있는 민원인은 한 번도 인감 업무를 해 본 적이 없으므로,
나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확인했다.
 
혹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주민등록번호는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재외국민이라고 하는데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청은 최종주소지 읍면동사무소입니다.
따라서 영사관이 아닌, 선생님이 한국에 계실 때
마지막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가야 합니까? 인감 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건 좀…”
꼭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 있는 대리인을 통해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인감서면신고서’라는 양식이 있는데,
인감을 신고하려는 분이 이 서식에 있는 ‘재외공관확인’을 받은 뒤
한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대리인이 나머지 인감신고서 양식의 빈 란을 모두 작성해서
최종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뉴욕 영주권자인데, 지금 LA에 있어요.
혹시 LA 영사관에서 재외공관확인을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반드시 영주권을 가진 지역의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선생님께서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나는 민원인이 인감을 신고한 뒤 발급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 발걸음을 하지 않으시도록 인감 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추가로 설명했다.
인감신고를 처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민원인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생각했는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설명까지 다 들은 민원인은 웃으며 다시 질문했다.
 
죄송하지만,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을 해도 될까요?”
 
민원인은 지금까지 내가 안내했던 내용들을 되짚으면서 하나하나 절차를 확인했다.
나는 보충이 필요한 절차를 다시 설명해 드렸고, 해당 서식을 출력할 수 있는
홈페이지 경로까지 추가로 안내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허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상담사님 이름은 뭔가요?”
저는 제 이름을 알려 드리면서, 신청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상담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렸다.
다음 날, 110번으로 전화하여 나를 찾는다는 메모를 받고 전화를 드리니,
어제의 그 민원인이셨다.
 
다른 상담사한테 물어보려면, 다시 처음부터 상황을 설명해야 하잖아요?
어제 오랫동안 상담을 했으니, 상담사님한테 유대감도 생겼구…
그래서 일부러 상담사님한테 상담받고 싶다고 부탁했어요. 허허…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저도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부분만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
민원상담을 완료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놓입니다.”
 
민원인과 나는 서로 웃으며 전화 상담을 마무리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