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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에서 희망으로

  • 작성일 : 2010-04-12
  • 조회수 : 2822
  • 작성자 :관리자

절망에서 희망으로

 

작년 가을에 사채를 썼습니다.

원금 1,600만 원을 빌리고, 이자만 4,000만 원이 넘게 지불했어요.

그런데도 원금을 갚지 않는다며 매일 전화해서 심한 욕을 합니다.

경찰청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다면서
고발하면 매장시킬 거라고 큰소리 치기도 하고,
가게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겠다고 협박도 하구요.

얼마 전 사채업자 단속 때에도 조사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고 해요.

제가 여기로 전화한 걸 알면, 저 진짜 매장당할 수 있어요.”

 

사채업자에게 협박당하며 두렵고 힘든 시간을 참고 견디다 못해
한 가닥 희망을 안고 110번으로 전화하신 민원인의 분노와 공포가
저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이 받으신 실수령액 1,600만 원이 원금이고,
10
일마다 이자를 160만 원씩 납입하셨지요?
지금까지 법정이자율(무등록업체 연 30%)을 초과한
365%를 내 오셨던 거예요.
당연히 이자율 위반과 무등록업,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명 신고는 어렵습니다.
업체에서 고소하면 매장시키겠다고 협박을 했으니,
다른 방법이 있는지 관계기관에 확인한 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원인과 1차 상담을 끝낸 나는 곧바로 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로 연락하여
민원인의 상황을 설명한 뒤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절차를 밟아
사건처분서를 교부받고, 고소장을 작성할 때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기재한 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에는 조사팀과 청문감사실이 심의를 한 뒤,
사채업자와 관련된 경찰에 대한 수사가 합동으로 진행되며,
담당경찰을 변경하여 재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본인이 요청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사채와 관련한 범죄는 피해자보호법 기준이 아니라
법적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인적사항 공개가 두려운 경우 비공개 동행요구를 요청하면
경찰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조사하고
상대방을 볼 수 없는 조사실에서 조사한 뒤 사생활 보호요청으로
자택까지 귀가조치를 시켜 드립니다.”

 

나는 민원인에게 다시 전화를 드려 고소 절차와 법적 보호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뒤 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이나
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을 방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너무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상세히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경찰청에 직접 방문해 볼게요.”

 

며칠 뒤, 민원인이 걱정되어 안부 전화를 드렸다.
민원인은 반갑게 전화를 받으셨다.

 

~ 안녕하세요? 덕분에 경찰청에 신고도 했고, 지금은 좀 안정이 됐습니다.
사채업자 단속이 5월까지 잠시 중지되었다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절망에 빠진 민원인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드린 같아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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