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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의 재산

  • 작성일 : 2010-06-09
  • 조회수 : 1244
  • 작성자 :관리자
 
장인어른의 재산
 
 
 
110번으로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민원인은 매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장애가 있고 생활도 어려워 7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왔는데,
작년 6월에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인 어른이 3억 정도의 금융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형편에 무슨 금융 재산이 있겠어요?
급히 상황을 확인해야 했지만,
장인어른께 재산에 대해 여쭙는 게 참 죄송스러웠지요.
아무리 장인어른이라도 사위의 입장에서 재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면 살 수 없는 형편이라,
어쩔 수 없이 조심스럽게 여쭤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돈은 종친회장이신 장인어른 명의로 보관하고 있는 종친회 기금이었고,
제 사정을 알게 되신 장인어른과 종친회 어른들이 사실 증명서를 써 주시겠다고도 했지요.
이런 사실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얘기했더니,
담당자는 재판을 통해 확인받아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 수급비를 포기했는데,
얼마 전에 부정수급비 환수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제가 수급비를 부정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6월 조사 이후 9월까지 이런 내용을 공지한 적도 없고,
장인어른 금융 보유 사실을 알고도 수급을 유보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통장으로 수급비를 지급해 놓고선,
이제 와서 부정수급이라고 네 달치 수급비를 환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에 민원 접수했지만
연락하겠다던 담당자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기다리다 지쳐 전화했더니, 불친절하게 ‘기다려라’는 말만 합니다.”
 
민원인은 담당 공무원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
나는 민원인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민원 접수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 보았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민원 접수는 포기했습니다.
문서로 민원접수를 해야 한다는데,
저는 손에 장애가 있어서 문서 작성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
이런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당장 위원장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민원인을 설득하면서,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전국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지역 조사관에게 이 문제를 전달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처한 문제가 상담사 잘못도 아닌데,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전화 요금 버려 가며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하겠습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110상담사로서 민원인의 고민을 들어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하며 1시간이 넘는 상담을 마무리했다.
막상 상담을 마친 후에도 진한 경상도 사투리로 “사위 입장에서 장인어른의 재산을 물어보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며 호소하던 민원인의 강한 음성이 귓전을 맴돌았다.
그 목소리 속에는 장인어른께 제대로 사위 노릇도 하지 못하는 미안함이 배어 있었기에, 내 마음 한편에 짠한 여운이 오래도록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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