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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정말 방법이 없나요?

  • 작성일 : 2010-06-14
  • 조회수 : 5635
  • 작성자 :관리자
 
정말 방법이 없나요?
 
 
모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상담, 안내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분야의 민원 상담이 접수된다.
그 중에서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업무 관련 민원이 가장 다양하다.
주민등록 등본 발급이라 하더라도 4천 900만 대한민국 국민의 개별 상황에 따라 발급 기준이나 준비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얼마 전, 동생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이 110번으로 전화했다.
동생은 직계가 아니라 방계 혈족이기 때문에, 누나가 동생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려면 주민등록법에서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9호’ 서식을 사용하여 동생의 최종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이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 위임장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동생은 오래 전부터 외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에서의 최종 주소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임한다는 의사는 있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동생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최종 주소지를 모르면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다. 물론 주민센터에서 최종 주소지를 알려 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동생은 현재 외국에서 살고 있다.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가능한데, 동생분이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동생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나요?”
“모르겠습니다.”
만약 주민등록 말소가 되지 않았다면, 동생과 주민등록 상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분은 안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동생이 기억하는 예전 주소를 주민센터에 알려 줬는데, 현재 주소가 아니라서 확인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민원인 역시 여러 차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듯, 내 질문에 익숙하게 답변했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 차 마지막 질문을 드렸다.
 
실례지만, 동생 분의 등,초본이 필요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집안 문제입니다. 얼마 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해 주셨어요.
우리 형제가 6명인데, 상속 절차를 위해서 동생의 초본이 필요합니다.
동생은 자기가 외국에 있으니 한국에 있는 언니, 오빠가 알아서 하라고 했구요.”
 
나는 그제서야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상속 등기가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위임이 아니어도 증빙 자료를 갖춘 경우, 정당한 관계에 의한 타인의 초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뜻밖에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듯, 민원인은 약간 들뜬 목소리로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지 물었다.
 
상속등기신청서와 부모님 사망에 따른 공동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부를 가지고 가시면 동생의 위임 없이도 공동상속인인 동생의 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법에 이런 내용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주민등록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사무편람에 따로 정리되어 있는데,
00페이지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자가 이런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어쩌죠?
벌써 여러 번 주민센터에 방문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주민센터에서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다시 110번으로 전화 주셔서
저를 찾아 주세요. 제가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안한 목소리로 민원인이 전화를 끊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찾는 민원인의 전화를 다시 받았다.
 
지금 주민센터인데요, 담당자는 동생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할 수 없나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주민등록 발급 절차와 같습니다.
담당자에게 편람 00페이지를 확인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인의 목소리에서 정말 고마워 하는 마음이 전해졌다.
아마도 주민등록 발급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면 민원인은 분명 110번으로 다시 전화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 나를 찾는 민원인의 전화가 없는 것을 보면, 분명 민원인은 원하는 서류를 발급받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 역시 민원인을 상담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 여러 번 주민센터를 방문하면서 낙담도 많이 했던 민원인을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이 110번 상담사로서의 가장 큰 자부심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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