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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아니에요!

  • 작성일 : 2010-06-21
  • 조회수 : 3998
  • 작성자 :관리자
임금체불은 아니에요!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임금 체불로 진정이 들어 왔으니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어요.
노동청으로 전화해서 ‘난 직원 임금을 체불한 적이 없다’고 했더니,
근로감독관은 내 얘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진정 접수가 들어 왔으니 무조건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과는 말이 통하지 않아 노동청의 감사관실이나 상위부서로 확인하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더군요. 내가 직접 상위 부서로 민원을 넣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사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110번이 정부대표전화라고 하길래 110번으로 전화했습니다.”
 
무척 흥분한 상태로 전화를 한 민원인을 진정시킨 뒤, 나는 노동청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차근차근 여쭤보았다.
 
갑자기 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출석 요구서를 받고 왜 출석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난 출석 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확인해 봤더니 지방노동청에서 일반 우편으로 보냈는데, 누락이 됐나 봅니다.
노동부 전화를 받고서야 얼마 전에 그만 둔 직원이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 2차 출석 요구서가 등기로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담당 근로감독관과 여러 번 통화를 하게 됐지요.
그만 둔 직원은 스스로 퇴사한 것이고,
퇴사 직전에 회사측과 합의 하에 모든 정산을 끝냈습니다.
서류까지 작성해서 서로 서명을 하고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직원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저는 근로감독관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정산을 완료했다는 서류가 있으니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했는데도 출석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출석하겠다고 했어요.
근로자 입장만 듣고 바쁜 사업주에게 출석을 해라 마라 하는 건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은 무성의하고 건방진 태도로, 무조건 출석하라고만 하더군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원인은 체불하지도 않은 임금 때문에 출석 요구서를 받은 것도 황당했고,
무조건 출석하라는 근로감독관의 고압적인 자세에 화가 나신 것이다.
나는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서류 검토 후 출석이 가능한 지 확인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민원인과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먼저 민원인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은 민원인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고 입증 서류를 통한 확인 과정도 가능하지만, 민원인이 임금 지급에 대한 입증 서류를 보내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류 확인과는 별도로, 진정이 접수되면 무조건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나는 민원인께서 담당 근로감독관의 상위 관리자에게 확인을 요청했다는 것을 전달하면서 양해를 구한 뒤, 근로감독관의 담당 부서장과 직접 전화통화를 했다.
일단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진정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근로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사실에 대해 민원인께서 의문을 제기하신다면,
제가 직접 민원인께 설명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노동청의 부서장님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직접 전화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잠시 후 나는 민원인께 확인 전화를 드렸다.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설명도 잘 들었구요.
내일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주의 입장도 고려해 주는 행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모로 친절하게 상담해 줘서 고맙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민원인의 음성은 부드러웠다.
처음부터 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더라면 민원인께서 그토록 화를 내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쪼록 민원인과 퇴사 직원 사이에 생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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