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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국가 마음대로

  • 작성일 : 2010-06-22
  • 조회수 : 3941
  • 작성자 :관리자
 
국가 마음대로
 
 
중재가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재를 하려면 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110번으로 전화했습니다.”
 
이미 다른 기관을 통해 법적인 문제까지 모두 확인하고 자신은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중년의 민원인은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 위해 110번으로 전화하셨다.
 
국가에서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때에는 매수협의를 합니다.
저는 보상협의까지 마무리 하고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영수증 날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 정부에서 예산 조치가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기다렸지요.
그리고 나서 1개월 뒤 국토관리청에서 보상 처리를 할 것이고,
지급 업무는 자치단체에서 처리한다는 내용과 함께 양도세 신고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토지보상 수령을 하게 되면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납세자는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저는 협의 한 지 1달 후에 보상금을 받았고,
이에 맞춰 실제로 신고된 날짜에서 1개월 후에 양도세 신고를 했는데,
저한테 감면은 고사하고 가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등기부등본에 2개월 전에 신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 등기 취소를 하고 보상금을 받은 날짜를 고쳐 달라고 했어요.
세무서에서는 국가에서 등기를 올린 것은 수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에서는 보상금도 안 준 상태에서 등기를 올려 놓고,
지급이 늦어진 원인은 무시한 채 예정신고 2개월을 적용해서
10% 가산금까지 물리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 수용은 국가 여건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면서,
그 날짜를 기본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해서 신고를 늦게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민원인은 자신이 겪은 일과 제도 개선 요구를 침착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민원인의 요청대로 이런 문제점을 국민제안으로 올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악법도 법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잘못된 법은 개정하여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되길 바라며 상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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