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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번이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 작성일 : 2010-07-21
  • 조회수 : 4225
  • 작성자 :관리자
 
110번이 국민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봄’의 봄비인지, 아니면 더욱 뜨거워질 ‘여름’을 알리는 여름비인지 모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통신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얼마 전 통신업체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민원인의 진정서 접수를 도와드렸던 것이 생각났다. 민원인은 우리 110번으로 두 차례 전화문의를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두 번 모두 나와 통화가 되었다.
민원인이 처음부터 진정서 접수를 원했던 건 아니었다. 첫 문의 내용은 ‘과연 진정서를 접수하는 게 좋을지, 하지 않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신고를 조금 늦추는 게 좋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신고를 하시는 게 좋다고 안내를 해 드렸다. 민원인은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얼마 후, 진정서 접수를 하기 위해 민원인이 다시 110번으로 전화를 주셨을 때에도 100명이 넘는 110상담사 중에서 내가 또 전화를 받았고 진정서 접수를 도와드렸다. 궂은 날씨 탓에 통신사 민원을 떠올리다가 민원인이 밀린 임금을 받으셨는지 궁금해 졌다.
 
아직 못 받았어요. 진정서 접수 후에 통보 날짜를 받았는데, 업무 때문에 가지 못하고 다른 날짜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사업주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아~ 진정서 접수를 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 민원인 역시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진정서 접수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실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적인 도움도 가능합니다.”
 
민원인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실은 제가 전에도 한 번 체불임금 신고를 한 것이 있어요. 그때 근로감독관님이 그러시더라구요.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도 임금을 못 받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다구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래요. 그때도 소송도 하고 통장 압류도 했는데, 사업주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 전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처음에도 진정서 접수를 망설였던 것이구나…’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어떻게든 민원인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통장을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통장 압류 대신 실질적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등에 압류를 할 수 있으니 확실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게다가 민원인의 사업주는 통신설치 업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비 압류를 하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부가 설명까지 곁들였다.
 
경험만큼 값진 교훈이 없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한 번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민원인에게는 이런 말을 전하고 싶다. 모든 경험이 항상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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