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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끝까지 해결해 줘서 고맙습니다

  • 작성일 : 2010-07-21
  • 조회수 : 4440
  • 작성자 :관리자

 

끝까지 해결해 줘서 고맙습니다

 

아침 8. 상담시간이 되자마자 받은 첫 번째 민원전화. 놀랍게도 민원인의 첫 마디는 아침 일찍부터 죄송합니다.’ 였다.

초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키우는 민원인은 한창 돈이 들어갈 곳은 많지만 사업 실패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근로장려금제도를 알게 되었고, 110번 상담 시간이 되길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전화했다고 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조금이라도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110번에서 상담 받기 위해 밤새 뜬눈으로 보냈을 민원인을 생각하니, 나는 차마 민원인께서는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다. 하지만 내 맘대로 지원 대상이 아닌 분에게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답변할 수는 없다. 대신, 근로장려금이 아니더라도 민원인께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찾아드리고 싶었다. 내 머릿속이 복잡해 졌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렇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선생님께서 다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인과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연락했다. 확인 결과 민원인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자격이 되지 않았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한돌봄 서비스도 대상자가 아니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 정책을 거의 뒤지다시피 했다. 결국, 민원인은 실업자를 위한 취업지원 훈련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이제 민원인은 교육비 지원을 받으며 취업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처음,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눈앞이 캄캄했어요. 아마 다른 곳에 문의했다면 그것으로 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110번에서 여기저기 다른 지원정책을 찾아주고, 책임감 있게 취업교육과정도 안내해 줘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되었네요. 평생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110번으로 상담을 요청한 민원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민원인의 사소한 내용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110 상담사가 되어야 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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