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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끝이 보이지 않는 불법주차

  • 작성일 : 2010-08-09
  • 조회수 : 7985
  • 작성자 :관리자

끝이 보이지 않는 불법주차

  

“우리 집 개인 주차장에 연락처도 적혀있지 않은 장애인 차량이 며칠 째 주차되어 있어요.
112와 시청에도 연락해 봤지만, 개인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신고접수를 하더라도
당장 강제로 견인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그래도 차량이 이동되지 않으면 그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그동안 나는 우리집 주차장에 주차도 못 하고 다른 곳에 주차해야 합니까?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주차했다가 제가 과태료를 냈습니다.
정말 난감하네요.“


모르는 사람의 차가 개인 주차장에 한 달이나 주차해 있었으니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나는 곧장 시청으로 연락하여 차주 연락처 확인 및 차량 이동조치를 요청했다. 시청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지금 바로 견인 조치 등을 할 수는 없지만, 차량번호로 소유자 주소를 확인 후 차량이동통보 등기를 보내 차를 이동시키도록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등기 발송 후 1주일이 경과해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견인조치를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1주일 후 민원인께 확인전화를 드렸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110번으로 민원접수를 하고 며칠 뒤에 주차장을 가로막았던 차량이 이동됐습니다.
아주 마음이 후련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10번으로 전화하여 무단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족한 주차공간에서 비롯된 문제이지만, 무단 주정차는 이웃 간에 작은 다툼에서 시작해 큰 분쟁으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주차 공간을 침해하는 비양심적인 행위가 사라지길 바라며 상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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