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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찾아가는 서비스

  • 작성일 : 2010-08-09
  • 조회수 : 4342
  • 작성자 :관리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110번으로 상담을 요청하신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민원인이 전화를 주신 목적과는

다른 분야에서 의외의 도움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110이 모든 정부 업무를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정부대표전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남편이 가출했어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전 직업도 없어서 생활비도 없고 월세를 낼 형편도 안 됩니다.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통장에 있는 돈은 100만 원 정도에요.

어쩔 수 없이 보증금 500만 원을 찾아 월세가 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계약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남편이 찾아와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법적으로 아내이고, 남편은 가출한 상태인데, 정말 안 됩니까?“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 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원 내용을 전달했다.

“계약상 남편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 반환 청구는 어렵습니다. 대신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재산에 대한 권리를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하면서, 나는 이렇게 상담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원인에게는 장기적으로 취업 알선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하지만, 주 소득자인 남편이 행방불명이고 생계비가 없는 상황이므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

“월세 보증금을 당장 받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대신 선생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민원인은 흔쾌히 고맙다고 했다. 나는 곧바로 보건복지부로 민원인의 상황을 전달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청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중계했다.

며칠 뒤 민원인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다.

“오늘 경찰서에 가서 남편 가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소개해주신 덕분에, 시청에서 무한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해 준대요. 우리 가족은 아픈 사람이 없으니 의료비 보다는 아이들 교육비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한돌보미 서비스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내일 신청하러 시청에 갈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110 덕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도움을 받았어요.”

민원인은 매우 기뻐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무한돌보미 서비스 역시 긴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임시로 도움을 주는 한시 지원 사업이기 때문이다. 나는 민원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두 아이들을 키우실 수 있도록 구직 등록 및 직업훈련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고용지원센터와 직업훈련개발 계좌제 등을 안내해 드렸다.

 

사회안전망 정책의 핵심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국가가 보장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지원 대상자분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시적인 위기사항에 처한 가정에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는데 행정기관의 사회복지 담당자분들이 노력하겠지만 110번으로 전화를 하신 민원인들을 연계해 드리는 상담사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복합적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나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상담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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