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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행정기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 작성일 : 2009-07-25
  • 조회수 : 9243
  • 작성자 :관리자

행정기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퇴근시간이 다 되었을 때에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40대 정도의 여자분이었는데 처음에 꺼내신 말씀이 "저기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이미 동사무소에 여러차례 말을 했음에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0번으로 하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민원인이 거주하는 집 뒤편에 공터가 있는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쓰레기를 몰래 버려서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겨 지저분해서 창문 한 번 열지 못하고 있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쓰레기 있는 곳을 잠깐 지나만 가도 그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벌써 수개월동안 이러한 일을 겪고 계신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이 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미 시간이 6시를 넘어가서 민원인에게 양해를 드리고 소관기관 월요일날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민원인의 성함과 연락처를 묻는데 민원인께서는 혹시라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을 하셔서 결국 성함없이 전화번호만 남기고 해당 지자체로 업무협조를 요청 했습니다.
 

월요일아침 다행이 해당 지자체에서 빠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청소행정팀에서 민원인이 거주하는 동사무소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방역을 실시토록 하고, 공터의 소유자가 공유지분(토지 20여명, 건물 10여명)이라 소유자 파악 후 폐기물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례로 인해 한주의 시작을 기분 좋게 할 수 있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