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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학원수강료를 돌려주세요

  • 작성일 : 2010-08-27
  • 조회수 : 6460
  • 작성자 :관리자

 

학원수강료를 돌려주세요

 

 

방학 때라 그런지, 최근 들어 학원 수강료 해지 거부 및 환불 지연,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학원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상담 문의가 많아 졌다.

목소리만 들어도 어린 학생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민원인 역시 학원비 환불 문제를 상담받기 위해 110번으로 전화했다.

 

외국어 학원에 현금으로 수강료를 지불하고 수강 등록을 했는데, 이틀 동안 수강한 뒤에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겨 학원에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남은 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학원에서는 2주가 지나도록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도 나고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적은 돈도 아니고 너무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요.

학원에 여러 번 찾아가 환불해 달라고 사정을 했는데도, 학원에서는 계속 완강하게 환불해 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 저 혼자는 도저히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서 110번 도움을 받고 싶어요.”

 

힘 없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인에게서 그 동안 답답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느껴졌다.

소비자보호법에는 학원 수강신청 후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계속하지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때문에 학원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료 환급을 거부할 수 없다.

나는 즉시 민원인에게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주었다.

 

알려주신대로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해서 상담을 잘 받았구요, 학원에 정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수강료를 돌려 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110상담사로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보람으로 느껴지는 하루였다. 앞으로 110번에서 상담받는 모든 민원인들에게 더 많은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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