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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한잔의 술을 마시고

  • 작성일 : 2010-08-30
  • 조회수 : 4724
  • 작성자 :관리자
 
잔의 술을 마시고
 
나는 6.25전쟁에도 참전했고, 월남전에도 참전했던 참전용사입니다.
하사관이었고, 지금 내 나이 74세요.
하도 화가 나서 술도 좀 먹었는데, 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전화했어요.
쥐꼬리만한 하사관 연금을 받아 살고 있는데,
집사람이 심장병 수술을 하고 아파 누워 있어도 혜택이 없다는 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낮에 약주를 드시고 110번으로 전화하신 민원인은 어떤 것이 답답한 지 제대로 설명을 못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려운 상담이었다.
보훈번호 대신 군번을 알려 주셨는데 틀린 군번이었고,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여쭤 보니 집 주소 번지를 알려주셨다.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성함으로 조회를 해 보았지만, 참전유공자로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민원인이 하소연하시는 내용 중에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추출하여, 현재 민원인께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9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해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직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않으셨는데, 등록 절차를 알려 드릴까요?”

그러자 민원인께서 버럭 화를 내셨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나한테 참전유공자 등록을 하라고 알려주지 않은 겁니까?
참전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급기야 민원인은 눈물을 흘리시며 지난 세월 어려웠던 상황을 말씀하셨다. 나는 민원인의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참전유공자 등록 서류를 차근차근 설명드렸다.
 
이런 정보를 알려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사람이 많이 아픈데, 내가 유공자가 되면 아내의 병원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병원비 6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는 그런 혜택이 없다. 대신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렸다. 심장수술을 받으신 배우자께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다면,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나는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민원인의 상황을 전달했다.
 
민원인께서는 은인을 만난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울음을 터뜨리셨다. 내 마음이 뭉클해졌다. 낮술을 하며 삶의 고단함을 달래다가 화풀이 삼아 110번으로 전화를 주신 분…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신 이 분처럼,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고 계신 국가유공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는 110상담사가 되어야 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상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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