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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료 돌려 받았어요

  • 작성일 : 2010-09-02
  • 조회수 : 6439
  • 작성자 :관리자
 
소개료 돌려 받았어요
 
 
유료직업소개소에 소개료 18만 원을 선불로 내고 베이비시터 일자리를 구했는데요, 일을 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소개소에서 ‘고용주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기로 유명하다’는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었지요.
힘들게 아이 보는 일을 하고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 때문이었지만, 중간에 일을 그만 둔 까닭에 고용주에게는 그 동안 일한 급여를 달라는 말도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직업소개소에 18만 원이나 되는 소개료를 지불한 게 적정했던 것인지 궁금해 졌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나요?”
 
2010년 1월 18일에 직업안정법이 개정 고시되었다. 이 법의 제19조 제3항에 보면 직업소개소의 소개료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직업소개소에서회원제로운영되는경우만선불로회비를받을있음.
   회비는 3만원을초과할없음.
   고용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에는고용기간지급하기로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구직자에게징수할있음. (다만, 구직자에대한소개요금은반드시서면계약에근거하여야.)
 
나는 이런 내용을 민원인께 설명하면서, “민원인께서 지불하셔야 하는 적정 소개료는 72,000원입니다.” 라고 알려 드렸다.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서는 ‘10만 8천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겠다…’ 라고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원인은 뜻밖의 질문을 했다.
 
어쨌든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것은 맞으니, 9만원 정도 돌려받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음… 민원인은 악착같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입장까지도 모두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민원인에게 약간의 감동을 보내며 질문에 답했다.
 
소개료 반환은 금전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9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민사 소송을 하시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다소개료 위반 계약을 했다는 것을 밝히신 뒤 직업소개소와 원만한 합의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과다소개료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소개소 쪽에서도 합의를 원할 것 같습니다만…”
 
합의를 해 보겠다면서 민원인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나는 직업소개소 관계자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
 
내가 무슨 위반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나한테 사과하십시오!”
 
직업소개소 관계자는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호통을 치며 따졌다. 나는 직업안정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드렸다. 관계자는 내 말이 미심쩍은 듯 ‘내가 따로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곧바로 다시 전화를 주셨다.
 
아이고, 내가 오해를 했네요. 확인해 보니 정말 그런 규정이 있더군요.
방금 구직자의 계좌로 9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오해도 풀리고 민원인의 요청도 원만히 해결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던 찰나,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다.
 
“110상담사님 덕분에 소개료를 돌려 받았습니다. 처음엔 절대로 환불해줄 수 없다고 화를 내던 직업소개소에서 상담사님과 통화를 하더니, 입금했다는 전화를 했어요. 말투도 상당히 친절해 졌구요…
게다가 제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만 두었던 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조만간 임금도 입금해 주겠대요.
직업안정법이란 게 있는지도 몰랐고, 합법적인 직업소개비 비율도 몰랐는데, 상담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 또한 민원인에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기쁘다는 인사를 드렸다. 110 상담사로서 정말 보람이 있었던 상담이었고, 오랫동안 잊지 못할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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