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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연

할머니를 도와 주세요

  • 작성일 : 2010-09-03
  • 조회수 : 6418
  • 작성자 :관리자

 

할머니를 도와 주세요

 

 

결혼 생활을 못하신 채 평생 혼자 살아오신 97세 할머니를 돌봐 드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가족도 없으신데다 치매를 앓고 계셔서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혼자 거동하시는 것도 힘드시기 때문에 장기간 입원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해 드리려고 했더니, 요양원 행정과에서는
할머니가 2급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처리 불가라고 하더군요.

할 수 없이 다른 거주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 드리기 위해
제가 할머니 대신 주민센터를 방문했어요.
이번엔 할머니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할머니께서 주민등록증은 분실하셨지만, 사진이 부착된 경로우대증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이미 국가 도움도 받고 계시고, 상황도 어려운 분인데
요양원도 그렇고 주민센터도 그렇고,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너무 무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민원인의 항의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내용이었다. 민원인의 요구대로 사회복지시설에 입원한 분들도 시설 주소지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병원과 주민센터에서 잘못 안내를 해 드린 것이다.

 

선생님, 주민등록법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원 중인 분들도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위임을 받은 제3자가 대신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입원확인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할머니의 신분 확인을 한 뒤에 신분증을 재발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은 할머니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뒤 민원인께 확인 전화를 드렸더니,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요양원을 방문해서 주민등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해 주었고, 전입신고도 완료했다.” 는 기쁜 소식을 알려 주었다.

민원인과의 상담은 내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가족은 아닐지라도,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할머니를 친부모처럼 돌봐 드리는 민원인의 사랑이 우리나라 곳곳에 스며든다면 우리 사회는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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