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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식을 찾고 싶습니다!

  • 작성일 : 2010-09-06
  • 조회수 : 9398
  • 작성자 :관리자

 

자식을 찾고 싶습니다!

 

 

중년 남성인 듯한 민원인이 전화를 주셨다.

 

나한테는 소식을 모르는 친자식이 있어요.

아들은 어디 사는 지 알고 있긴 하지만, 딸은 주소도 연락처도 모릅니다.

경찰서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딸아이 주소를 알려 줄 수 없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친자식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

 

주민등록법에 대한 민원이었다. 민원인이 이 법의 취지와 규정을 잘 모르셔서 오해를 한 부분도 있는 듯하여, 나는 민원인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 그런데 민원인은주민등록 초본을 보면 주소를 알 수 있는데, 왜 아버지인 나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까?’ 하면서 무조건 본인의 생각만을 주장하셨다. 나는 민원인을 이해시키는 데 상당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

 

선생님, 자녀분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자녀분은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자녀분이 세대주여야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자가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덧붙여 나는 민원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대주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다. 그제서야 민원인은 왜 주민센터에서 자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는지 이해를 한 듯, 한숨을 쉬었다.

 

내 딸이 세대주여야 주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딸이 세대주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딸이 어디 사는 지 알고 싶어서 초본을 확인하려는 것인데,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딸에게 어떻게 초본 발급에 대한 위임장을 받는단 말입니까?”

 

2009 10 2일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 세대주 중심으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민원인처럼 자녀의 초본을 발급하지 못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세대주와의 관계가 없이도 가족관계인 경우에는 초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했다. 다만, 국회 통과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얼마 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무슨 얘긴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 때문에 이산가족이 되어야 한다면, 도대체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민원인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너무 억울하다는 강한 불만한 토로하셨다.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어서 죄송했지만, 나는 연락이 끊인 따님과 어서 연락이 이어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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