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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작성일 : 2010-09-14
  • 조회수 : 5674
  • 작성자 :관리자
특별전형을 신청할 있나요?
 
 
입시철이 되자, 110콜센터의 국가보훈처 전문상담 팀으로 유공자 특별전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제 아버님은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로 등록이 되신 분입니다.
이번에 제 아들이 유공자 자녀 특별전형으로 교육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대학에 문의했더니 우리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님이 ‘참전유공자로무공훈장을받은유공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대학 특별전형의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다. 민원인은 이미 대학에 문의를 해 보신 상태였지만, 지원 불가 사유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110콜센터로 문의하신 것이다. 확실한 내용 파악을 위해 나는 대학에서 발표한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확인했다.
 
<OO 교육대학>
 
나. 전형별 지원자격
1)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자녀(손자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다음 조건 가운데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국가유공자 및 그의 자녀(6.18자유상이자 및 지원대상자 포함)
※ 6.25 참전유공자 제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및 그의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유공자 및 그의 자녀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의 자녀
 
모집 요강에 나온 대로라면 민원인의 아들은 유공자 특채지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나는 혹시 제한 사유에 대한 세부 목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관할 보훈지청 교육담당자에게 연락했다.
 
지원하려는 대학에서 민원인의 아드님은 특별전형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했다는 말이죠? 좀 의아하네요.
아마 해당 학교가 무공훈장을 대학수업료 면제대상자인 훈장 수여자와 같은 생활등급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 대학만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으니, 대학으로 자세하게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곧바로 대학교의 입시담당자와 통화했다.
 
아, 오전에 비슷한 내용으로 문의 전화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학부모님께서 제 설명을 잘못 알아들으셨나 봅니다.
우리 학교는 국가보훈처에서 법률로 정한 유공자의 (손)자녀인 경우, 모두 입시 지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입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학교 담당자의 확답을 받은 나는 민원인께 이 소식을 전달했고, 민원인은 너무나 기뻐했다. 잘못된 의사소통 때문에 민원인의 아드님이 대학 입학 원서를 내 보지도 못하고 입학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 잘 마무리 되어 나 역시 다행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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